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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326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 ㉡, ㉢, ㉣, ㉠의 각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