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가 근무하는 “D” 음식점 운영자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9:55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키스를 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였던 피해자를 재차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종업원 F가 그곳 음식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관련, 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