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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5가합2003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제일합동법무법인 2009. 11. 9. 작성 증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 사이로, C은 D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는 위 교회의 신도였다.

나. 원고와 C은 2009. 11. 6. 피고에게 ‘원고와 C이 피고로부터 1억 8,000만원을 연 25%, 변제일 1년으로 차용하되, 이자는 선행공제하기로 하여 1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에게 원고와 C 소유의 광주시 E아파트 105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변제 합의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액면금 2억원, 발행인 원고, C, 지급기일 2010. 11. 5. 지급지 성남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또한 같은 달

9.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제일합동법무법인 작성의 2009년 제49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원고, C 및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1. 6.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이하 ‘C 명의 계좌’라고 한다)로 1억원을, 같은 달

9.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시 G아파트 102동 106호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H)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