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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7 2014고단191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중국 석도 선적 C(강선)의 1등 항해사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선박에 승선하여, 2014. 11. 19. 07:00경과 같은 날 13:5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42해리 북위 35도 26.1분, 동경 125도 08.4분 지점 해상(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32해리)에서 2회에 걸쳐 멸치를 포획하기 위한 조업을 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승선조사결과보고, 나포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조업행위의 유형, 선박의 규모(승선원 19명), 불법조업 횟수, 어획량,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