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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포함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 | 양도 | 2006-04-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 (2006.04.12)

요 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