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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12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성진 외 1인)

2016. 8.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807 군인공제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1984. 2.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90명을 고용하여 무역업,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은 2009. 1. 2. 원고에 입사하여 회계팀 기금자금업무 담당자로, 참가인 2는 1988.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회계팀 계약업무 담당자로 각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이하 참가인 1, 참가인 2를 합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처분

1)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4. 16.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징계사유를 ‘개인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집단 괴롭힘/전산업무운영규칙 등 위반’이라고 기재한 후 2013. 4. 19.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들이 2013. 4. 17.경 정확한 징계사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서 관련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과 소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그 회의 개최를 한 차례 연기였을 뿐 참가인들의 나머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3. 4.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4. 23.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각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 4. 24. 이를 해임으로 감면하여 참가인들에게 각 해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비위행위
① 소외 1의 개인비밀이 수록된 USB를 불법 취득, 침해, 유출(이하 ‘USB 취득 등’이라 한다)
②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및 왕따, 소외 1의 사생활 관련 유포(이하 ‘집단 괴롭힘 등’이라 한다)
③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이하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이라 한다)
④ 소외 1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이하 ‘월권행위’라 한다)
[참가인 1은 ①, ②, ③, ④ 해당, 참가인 2는 ①, ②, ③ 해당]
○ 위반 규정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63조(근무자세 등), 전산업무운영규칙 제37조(비밀자료 관리), 사무관리규칙 제72조(비밀문건의 열람반출 및 파기),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4조(보조기억매체 등록 사용), 제5조(보조 USB 반출·반입), 윤리강령 제4장(직원의 근무윤리) 제4호
○ 징계기준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1. 파면
라.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계약사항을 위배한 자

3)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5. 9. 징계해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150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9.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중 ① USB 취득 등, ③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의 징계사유의 존재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80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의 존재

USB의 고유번호, 최초 및 최종 사용 시각을 알 수 있는 'USB Deview' 프로그램, 파일의 생성, 삭제 등 시각과 파일명을 알 수 있는 ‘Guard Zone'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외 1의 일련번호 1203010000000○○○번 USB(이하 ’○○○번 USB‘라 한다) 및 일련번호 ZYSMB01A092000△△△번 USB(이하 ’△△△번 USB‘라 한다)가 참가인들의 컴퓨터에 접속되어 사용된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 외 다른 자료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이 소외 1의 USB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침해, 유출하고 전산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징계사유 ①, ③), 소외 1과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인 소외 4, 소외 2, 소외 6, 소외 3 등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소외 1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행위(징계사유 ②), 참가인 1이 연말정산, 법인카드 지불승인과 관련한 소외 1의 업무에 관하여 월권행위(징계사유 ④)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참가인들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장기간 계속된 참가인들의 괴롭힘, 사생활 침해, 업무 월권, USB 불법 침해행위라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사익적 동기, 인격침해의 중대성, 다른 직원들의 업무환경 저해 등 기업질서에 미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들과 소외 1, 소외 2, 소외 7의 관계 등

가) 참가인 1은 S2 주1) 직급 으로서 2010. 4. 1.부터 회계팀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2. 2. 9.부터 기금자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참가인 2는 S1 직급으로서 2010. 1. 1.부터 회계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C2 직급인 소외 1은 2012. 2. 9. 회계팀으로 전입되어 참가인 1의 후임으로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회계팀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2는 소외 1이 새로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도움을 주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다) 2007년경 소외 8과 결혼한 소외 1은 혼인 전에 동료직원 소외 7과 교제하였었는데, 소외 1과 소외 2가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은 소외 7이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메신저를 보내며 괴롭히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 소외 7의 이러한 메시지나 메신저의 화면을 △△△번 USB에 저장하며 증거자료를 모아왔다. 소외 1은 △△△번 USB에 자신의 다른 사적인 파일이나 원고 회사 직원 급여내역 등 회사의 비밀자료가 담긴 파일을 함께 보관하다가 2013년 1월경 소외 7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따로 별도의 USB(이하 이를 ‘증거자료 주2) USB’ 라 한다)로 옮겨 저장하였다.

2) ‘USB 취득 등 및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 등

가) 소외 1은 2013년 1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 사이에 증거자료 USB를 분실하였다.

나) 원고 회원관리이사 소외 9는 2013. 3.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익명 투서와 함께 ○○○번 USB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여기 보내드리는 USB는 우연찮게 심부름으로 군인공제회를 방문중 회사의 엘리베이트에서 주운 것으로, 회사 마크가 찍혀 있어 중요한 것인 것 같아 주인을 확인키 위해 내용을 확인 하던 중, 내용이 직원 간의 내연관계로 심각한 사연(협박, 증거, 죽음, 급여, 업무, 내연남 2명, 남편)이고, 혹시 이런 것이 잘못되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회사의 직원관리도 함께 하시고 현명하신 이사님께 전해드려 회사의 사고예방을 위해 선처하실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이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군인공제회가 많은 이슈가 될 듯 싶습니다. 개인 사생활의 문제도 더불어 있어 내용을 감사계통에 조용히 검토 지시하시어 당사자들과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 투서와 함께 전달된 ○○○번 USB에는 2013. 3. 3. 오후 11:37경부터 2013. 3. 4. 오전 1:40경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폴더 ‘문자’, ‘새 폴더’, ‘새 폴더2’, ‘◇◇◇ 개인파일’, ‘신규’ 등과 파일 '20121229_124926_3', '20121229_124936', '20121229_125107_1', '20121229_125117', '20121229_181332', ‘Screenshot_2012-12-18-16-39-31', 'Screenshot_2012-12-23-23-16-58', 'Screenshot_2013-01-06-23-24-31', ’Screenshot_2013-01-06-23-47-00', ‘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2년자료’, ‘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2년자료’, ‘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2년자료2’ 등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 ‘문자’ 폴더에는 2013. 3. 3. 오후 11:42경 만들어진 ‘협박성’, ‘협박’, ‘증거’ 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새 폴더’ 폴더에는 2013. 3. 3. 오후 11:42경 만들어진 ‘대화(1)’, ‘증거’, ‘증거2’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새 폴더2’ 폴더에는 2013. 3. 3. 오후 11:42경 만들어진 ‘Evidence’ 폴더, ‘13년 증’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이하 ○○○번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을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투서 이후 'USB Deview' 프로그램, ‘Guard Zone' 프로그램, 근태현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⑴ △△△번 USB는 참가인 1의 PC에 최초로 2012. 12. 14. 오전 9:05:26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2. 6. 오후 6:03:16에 접속되었다.

⑵ △△△번 USB는 참가인 2의 PC에 최초로 2012. 12. 31. 오후 12:20:18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2. 6. 오전 6:46:27에 접속되었다.

⑶ 참가인들 PC에서의 이동식 디스크(USB) 매체 주3) 운용기록 중 다음과 같은 내역이 발견되었다.

날짜 시간 참가인 동작 파일경로(확장자 생략) 비고
2012. 12. 14. 9:09경~9:19경 1 생성 G:\소외 1\12월 급여 작업중\12.12월 정기 급여대장 ○ 1 7:04출근
G:\소외 1\◇◇◇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 2,263개 파일 생성
G:\소외 1\증거, G:\소외 1\증거2 등
2012. 12. 31. 12:20경 1 생성 F:\협박
17:13경 2 생성 I:\소외 1\◇◇◇개인파일\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1년 자료, ○ 2 17:21 퇴근
I:\소외 1\◇◇◇개인파일\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1년 자료
2013. 1. 14. 12:17경 1 생성 F:\증거, F:\협박, F:\협박2
2013. 1. 21. 18:40경~18:44경 1 생성 G:\새폴더2\13년 증 ○ 일련번호 1203010000000□□□인 USB(주4)(이하 ‘□□□번 USB'라 한다)가 18:32경 접속됨
F:\새폴더2\Evidence\13년 증거자료
F:\새폴더2\Evidence\Screenshots\Screenshot_2012-12-18-16-39-31
2013. 1. 22. 14:00경~14:12경 2 생성 G:\증거, G:\증거2,
G:\새폴더2\Evidence\13년 증,
G:\◇◇◇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2013. 1. 25. 20:59경~21:18경 2 생성 G:\새폴더1\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1년 자료, ○ 2가 21:27에, 1이 21:30에 각 퇴근
G:\새폴더1\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1년 자료
2013. 1. 26. 13:19경~14:09경 1 생성, J:\수\협박2, G:\협박2
이름변경 I:\문자\협박성
2013. 2. 4. 8:42경 1 생성 I:\협박 ○ 1 7:30 출근
2013. 2. 7. 7:52경 1 생성 I:\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2년자료, ○ 1 7:29 출근,
I:\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2년자료2, ○ 1 07:53:41 ~ 7:53:50 전자결재
I:\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2년자료
2013. 2. 8. 12:11경 1 생성 I:\신규\Evidence\13년 증, ○ □□□번 USB가 12:00경 접속됨
I:\신규\Evidence\증거,
I:\신규\Evidence\협박,
I:\신규\Evidence\협박2
I:\신규\Camera 정리필요\
Screenshot_2013-01-06-23-47-00
2013. 2. 8. 17:09경 2 생성 F:\새폴더\Evidence\13년 증, ○ □□□번 USB가 17:07:15 접속됨
F:\새폴더\Evidence\증거,
F:\새폴더\Evidence\협박, ○ 2 18:21 퇴근
F:\새폴더\Evidence\협박2,
F:\새폴더\Evidence\협박성,
F:\새폴더\Evidence\문자\협박
F:\새폴더\Camera 정리필요\
Screenshot_2013-01-06-23-24-31
F:\새폴더\Pretty\20121229_124926_3
F:\새폴더\Pretty\ 20121229_124936 F:\새폴더\Pretty\20121229_125107_1 F:\새폴더\Pretty\20121229_125117 F:\새폴더\Pretty\20121229_181332
2013. 2. 12. 10:33경 2 생성 F:\새폴더\Evidence\문자\증거,
F:\새폴더\Evidence\문자\증거2
2013. 2. 18. 8:37경 1 생성 I:\수\증거, I:\수\증거2, ○ 1 7:19 출근
I:\수\협박, I:\수\협박2
9:22경 2 생성 G:\새폴더\새폴더\증거\13년 증, ○ 9:23:39 최후 접속기록
G:\새폴더\새폴더\증거\협박,
G:\새폴더\새폴더\증거\협박2,
G:\새폴더\새폴더\증거\협박성
9:23경 1 생성 I:\수\수\증거, :\수\수\증거2, ○ 9:23:44 최초 접속 기록
I:\수\수\협박, :\수\수\협박2,
I:\수\수\새폴더\13년 증
10:01경 생성 I:\◇◇◇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10:04경 삭제 J:\수\협박2
10:05경 삭제 J:\수\◇◇◇ 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10:15경 삭제 F:\삭제-협박2
10:58경 삭제 J:◇◇◇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⑷ □□□번 USB는 소외 1의 PC에 최초에 2013. 1. 28. 오후 7:44:49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1. 28. 오후 7:44:53에 접속되었는데, 소외 1의 PC에서 위 접속 시간 무렵에 ‘G:\Evidence\협박.zip'이 생성되고, ‘F:\◇◇◇ 개인파일\협박.zip‘이 삭제되는 등 이 사건 파일들과 관련된 다수의 생성, 삭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⑸ □□□번 USB는 참가인 1의 PC에 최초로 2013. 1. 21. 오후 6:32:37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2. 8. 오후 12:00경에 접속되었으며, 참가인 2의 PC에 최초로 2013. 2. 8. 오후 5:07:15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2. 8. 오후 5:26:50에 접속되었다.

⑹ ○○○번 USB는 참가인 1의 PC에 최초로 2013. 3. 4. 오전 6:26:13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3. 4. 오전 6:26:15에 접속되었으며, 일련번호 1202290000000☆☆☆인 USB는 참가인 1의 PC에 최초로 2013. 3. 4. 오전 06:22:29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06:22:34에 접속되었다. 참가인 1이 2013. 3. 4. 오전 6:11:47에 32층 회계팀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는데, 당시 32층 타 부서에 근무하는 소외 10, 소외 11만이 출근하였고, 다른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USB Deview' 프로그램’과 ‘Guard Zone'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참가인들의 각 PC 하드웨어를 조사하였는데, 참가인 1의 PC에서는 이 사건 파일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참가인 2의 PC에서는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협박성, 협박, 증거 등)와 다수의 소외 1의 사적인 파일들{가계부 2012년 현재, 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1년 등}이 발견되었다(자료가 삭제되었으나 데이터 복구를 통해 복구되었다).

바) 직원들의 사무용 개인컴퓨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잠가 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특히 회계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외 1은 회계팀 전입 이후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하다는 참가인 1의 요청으로 자신의 PC 비밀번호를 참가인 1에게 알려 준 적이 있다.

사) 회계팀의 다른 팀원들(소외 4,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참가인들의 PC로 다른 사람이 USB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3) ‘집단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 등

가) 회계팀 사무실 내의 좌석배치 등

⑴ 회계팀 내의 좌석배치는 아래 도면 및 사진과 같고, 소외 1은 참가인 1의 오른쪽, 참가인 2의 왼쪽에 자리가 있어 참가인들과 나란히 앉아 있으며, 각 직원의 책상에는 모니터 높이의 칸막이가 되어 있으나 자리에서 일어나면 옆자리를 볼 수 있다.

(회계팀 내의 좌석배치 도면 및 사진 생략)

⑵ 참가인 1과 소외 1의 경우 책상 위로 옆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고, 소외 1과 참가인 2의 경우 의자 옆의 칸막이까지 설치되어 있다.

나) 소외 1의 사생활과 관련된 참가인들의 행위 등

⑴ 참가인 1

㈎ 소외 1이 소외 2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과 늦은 시간에 회사 앞에서 함께 커피마시는 것을 본 일이 있다.

㈏ 2012년 늦봄 일과 중에 회계팀장이던 소외 3을 옥상으로 불러 ‘다른 사람들이 소외 2와 소외 1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한다.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도니 참고하라’고 말하였다.

㈐ 2012. 5. 23. 오후 6시경 소외 1과 소외 2를 군인공제회관 32층 회의실로 불러 ‘소외 2 소외 1 너희들 사귀는 사이냐?’라고 묻고, ‘너희들 둘이 같이 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사귀는 사이라고 사내에 소문이 다 났고, 팀장님도 알고 계신다. 소외 2 네가, ROTC 후배이고 그런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알아보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 2012년 7월경 같은 회계팀 직원인 소외 4를 군인공제회관 1층 신한은행 휴게실로 불러 ‘소외 2와 소외 1이 사귀는 사이다. 밤 10시에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차를 타고 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다. 이에 관해 팀장님에게도 보고했다. 소외 2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하였다.

⑵ 참가인 2

㈎ 2012년 2월 이전 일자 불상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가인 1에게 소외 1을 지칭하며 ‘난 걔가 우리 팀으로 오는 게 싫어, 예전에 걔랑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이라고 말하였다.

㈏ 바로 옆자리여서 소외 1이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1이 소외 2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과 늦은 시간에 회사 앞에서 커피 마시는 것을 본 일이 있다.

㈐ 2012년 8월경 군인공제회관 32층 회계팀 사무실에서 점심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감사실 민원담당관 소외 5에게 ‘소외 1과 소외 2가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걸로 봐서 사귀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 2012년 12월경 군인공제회관 30층 비서실로 비서 소외 6을 찾아가 ‘소외 1, 소외 7, 소외 2 셋이 무슨 사이냐? 팔찌 내용은 뭐냐?’라고 물었다.

다) 참가인들의 소외 1에 대한 직무관련행위 등

⑴ 참가인 1

㈎ 소외 1이 회계팀에 전입한 이후부터 참가인 1은 작은 일에도 소외 1에게 큰소리로 말하였고, ‘일을 답답하게 한다.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팀장이 없을 때 말하였다.

㈏ ‘소외 1 업무할 때는 아무도 말 걸지 말라, 급여나 법인카드 작업시기에 왜 술자리나 모임을 만드느냐 소외 1은 빼라’고 말하였다.

㈐ ‘여자가 출납자리에 와서 버티겠느냐,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회계팀에 와서 회계팀 분위기를 흐린다’라고 말하였다.

⑵ 참가인 2

㈎ 소외 1이 있는 자리에서 참가인 1에게 ‘과장님은 왜 아직까지 소외 1에게 업무를 알려주느냐 알려주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 자신이 출력한 인쇄물을 소외 1이 대신 가져다주면 아무 말 없이 찢어버리기도 하였고, 소외 1이 간식을 돌리면 ‘이것 왜 주는데, 나는 이유 없는 거 안 먹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⑶ 참가인들

㈎ 참가인들은 소외 4에게 ‘소외 1과 소외 2를 데리고 뭐 먹으러 다니지 말라, 소외 1을 왜 회식자리에 참석시키느냐, 결산 담당은 결산 담당끼리 다니라’고 말하였다.

㈏ 참가인들은 소외 1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소외 1의 등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4) ‘월권행위’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

참가인 1은 연말정산 업무는 출납담당인 소외 1의 업무임에도 관리이사, 이사장, 본부장 등 임원의 연말정산 업무를 하겠다고 자료를 가져갔다.

5) 소외 1의 퇴사 및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2. 28. 참가인 1을 회계팀 기금자금담당에서 회원관리팀 회원총괄담당으로, 소외 2를 회계팀 회계결산담당에서 회계팀 기금자금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1이 인사명령 직후 인사 결재권자인 회원관리이사 소외 9에게 ‘부적절한 관계인 소외 2와 소외 1을 돈을 만지는 기금과 출납 자리에 앉히면 문제가 있다. 기금자리에 참가인 2를 앉혀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소외 9는 참가인 2와 소외 4에게 소외 2와 소외 1의 관계를 물어본 후 2013. 2. 28. 참가인 1을 회계팀 기금자금담당으로, 소외 2를 대체투자2팀 금융사업개발담당으로 정정하는 인사명령을 다시 하였다.

나) 이러한 정정 인사명령 직후 원고의 회원지원본부장은 회계팀의 남자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인사에 개입하는 행동을 하지말라고 경고하였다.

다) 2013. 3. 11. 익명의 투서와 ○○○번 USB가 원고측에 우편으로 제출되자, 원고측은 소외 1, 소외 7, 소외 2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조사 도중인 2013. 3. 15.경 소외 1은 ‘이번 일의 피해자이지만,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지고 떠난다’는 내용의 퇴직인사를 하고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같은 날 소외 7도 퇴사하였다.

라) 원고 감사팀은 위 조사과정에서 ○○○번 USB에 파일을 생성, 삭제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USB Deview'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파일들 중 “증거”, “협박2”, “협박성” 등을 검색어로 하여 직원들의 PC를 전수 조사한 끝에 소외 1과 참가인들의 PC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파일들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들을 생성 및 삭제한 기록을 발견한 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들은 2014. 2. 4.경 소외 1로부터 절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2014. 7. 30. USB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4. 7. 31.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8552호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4고정1513호 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15.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소외 1의 회계팀 상사였던 사람들이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 소외 2 과장은 불륜 사이가 아니었고, 참가인들이 그들이 불륜 사이라는 취지의 소문을 냈을 뿐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러한 소문을 낸 적은 없었다. 참가인 1은 ① 2012년 늦봄 일과시간 중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67-12 군인공제회관 옥상에서 회계팀장 소외 3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 2와 소외 1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불륜 관계 소문이 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2012년 7월경 위 군인공제회관 1층에 있는 신한은행 휴게실에서 회계팀 직원인 소외 4에게 “소외 2와 소외 1이 불륜 사이다. 밤 10시에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이에 관해 팀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참가인 2는 ① 2012년 8월경 어느 날 13:00경 위 군인공제회관 32층에 있는 회계팀 사무실에서 감사실 민원담당관 소외 5에게 “소외 2와 소외 1이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사귀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2012. 12.경 어느 날 군인공제회관 비서실에서 비서 소외 6에게 “소외 1, 소외 7, 소외 2 셋이 삼각관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의 판결(이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951호 )하였으나 2015. 10. 22.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12호증, 제16 내지 21호증, 제 26 내지 59호증, 제61 내지 63호증, 을나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17, 18호증, 제22, 23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6, 당심 증인 소외 4, 소외 13,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USB 취득 등 및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6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번 USB 및 □□□ USB를 소외 1의 허락 없이 가져 한 후 자신들의 PC에 접속하여 원고 직원의 급여내역 등 비밀자료와 소외 1의 개인자료를 무단으로 열람, 복사하고, 참가인 1이 소외 1 개인자료인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된 ○○○번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번 USB 및 □□□ USB 무단 사용 및 소외 1 개인자료 무단 열람, 복사 행위는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들의 원고 직원의 급여내역 등 비밀자료 무단 열람 행위는 사무관리규칙 제7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 1이 소외 1 개인자료인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된 ○○○번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행위는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4조,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각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호, 제1호 라목이 정하는 ‘규정을 위배한 행위를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번 USB 및 □□□ USB 또는 ○○○번 USB를 절취( 형법 제329조 )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참가인 2가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된 ○○○번 USB 등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⑴ ① ○○○번 USB에는, 소외 1이 증거자료 USB를 잃어버린 2013년 1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 이후인, 2013. 3. 3. 오후 11:37경부터 2013. 3. 4. 오전 1:40경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폴더,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점, ② 소외 1의 PC에서 ‘G:\Evidence\협박.zip'이 생성되고, ‘F:\◇◇◇ 개인파일\협박.zip‘이 삭제되는 등 이 사건 파일들과 관련된 다수의 생성, 삭제 작업이 이루어졌던 2013. 1. 28. 오후 7:46:37부터 오후 7:48:48 사이에 소외 1에 의해 △△△번 USB에서 증거자료 USB로 증거자료 이동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소외 1 PC에 접속된 USB는 ○○○번 USB가 아니라 □□□번 USB였던 점(○○○번 USB가 소외 1 PC에 접속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③ □□□번 USB가 참가인들의 PC에 각 접속되었을 때 이 사건 파일들, 특히 ’Screenshot_2013-01-06-23-47-00‘이나 ’20121229_124926_3‘ 등 이미지파일 생성 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④ ○○○번 USB와 □□□번 USB는 일련번호만 다른 동일한 모양의 US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소외 7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따로 저장하였던 증거자료 USB는 ○○○번 USB가 아니라 □□□ USB로 추정된다.

⑵ ① 원고 직원의 급여내역 등 비밀자료와 소외 1의 개인자료를 저장한 소외 1의 △△△번, □□□번 USB가 참가인들의 PC에 각 접속된 후 이 사건 파일들 생성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② 참가인들의 각 PC에서 이 사건 파일들과 동일한 파일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참가인들은 출근 후, 퇴근 전의 상태였고, 특히 2013. 1. 25. 참가인 2의 PC에서 작업이 종료된 21:18 이후 참가인 2가 21:27에, 참가인 1이 21:30에 각 퇴근을 하였던 점, ③ 2013. 2. 7. 오전 7:52경 참가인 1의 PC에 이 사건 파일들과 동일한 파일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는데, 당일 참가인 1은 오전 7:29 출근하였으며, 오전 7:53경 4건의 전자결재를 하였던 점, ④ 참가인 2의 PC에서 삭제된 이 사건 파일들이 발견된 점, ⑤ 참가인들의 자리배치는 약간의 이동으로 옆 자리 사람의 PC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 회계팀 내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참가인들의 PC에 앉아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참가인들은 회계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아 다른 직원들이 쉽게 참가인들의 PC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회계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개인 PC의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참가인들의 PC로 다른 사람이 USB 작업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번, □□□번 USB를 참가인들의 PC에 각 접속한 후 이 사건 파일들 생성작업 등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참가인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 참가인들은 일부 출입기록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은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아닌 소외 1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회사 각 층에 설치된 출입단말기시스템은 사무실에 들어 올 때는 지문이나 카드를 찍고 들어와야 하고, 사무실에 나갈 때는 설치된 열림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 중에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때는 한 명의 기록만 남고 함께 동행한 사람의 기록은 기록되지 않는 등 불완전하여 참가인들 주장의 출입기록만으로는 참가인들의 부재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시 참가인들로부터 불륜 등을 의심받고 있던 소외 1이 참가인들의 PC에서 자신과 소외 7이 관계된 자료를 열람, 복사한다거나 이를 그곳에 저장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⑶ 원고의 보수 지급 지침에 따르면, 원고 직원의 급여 내역은 사무관리규칙 제72조의 비밀문건에 해당한다. 다만 ○○○번 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파일들에는 원고 직원의 급여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⑷ ① ○○○번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파일들은 소외 1의 △△△번 USB와 □□□번 USB에 있었던 파일들이 조합된 것이고 그 생성 시기가 2013. 3. 3. 오후 11:37경부터 2013. 3. 4. 오전 1:40경까지 사이인 점, ② ○○○번 USB는 위 생성 직후인 2013. 3. 4. 오전 6:26경 참가인 1의 PC에 약 2초간 접속되었는데, 참가인 1은 그날 오전 6:11에 출근하였으며 회계팀의 다른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던 점(○○○번 USB의 경우 참가인 1을 제외한 다른 직원의 PC에는 접속 기록 자체가 없다), ③ 소외 9에게 전달된 투서는 USB 취득의 경위 및 내용 확인과정, 회원관리 이사로 지정된 수신자, 감사실을 통한 조사 제안 등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USB 내용만으로 관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원고의 직제와 역할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원고 내부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투서가 소외 9에게 전달된 시점이, 소외 9가 참가인 1의 인사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참가인 1을 회계팀 기금자금담당으로, 소외 2를 대체투자2팀 금융사업개발담당으로 정정하는 인사명령을 다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회원지원본부장이 참가인 1을 포함한 회계팀 남자 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인사에 개입하는 행동을 하지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얼마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1이 소외 1의 △△△번 USB와 □□□번 USB로부터 얻은 소외 1 개인자료를 불상의 USB에 저장하여 이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외부 PC에서 2013. 3. 3. 오후 11:37경부터 2013. 3. 4. 오전 1:40경 사이에 ○○○번 USB에 이 사건 파일들을 저장하고, 그 직후인 2013. 3. 4. 오전 6:26경 회사 내 자신의 PC에서 ○○○번 USB의 파일 저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우편을 통해 소외 9에게 투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⑸ 원고 회사는 사용자별로 USB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참가인 1의 경우 2010년 9월경 이러한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 1이 사용한 USB가 일반 USB라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USB에 해당하여, 반출시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5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반출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⑹ ① ○○○번 USB가 참가인 2의 PC에 접속되었던 기록이 없는 점, ② 참가인 2의 PC 로그파일에 있는 최근작업문서 파일명 32개가 ○○○번 USB 로그 파일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으나(을나 제34호증, 제35호증의 1, 2), 참가인 2 PC 로그파일의 작업일시가 ○○○번 USB 투서 후인 2013. 3. 20.로서 위 로그파일이 이 사건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번 USB나 □□□번 USB로부터 복사된 파일들 중 하나일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2가 ○○○번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다거나 참가인 1과 공모하여 이를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⑺ ○○○번 USB는 이를 소외 1 소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 1 소유의 △△△번 USB나 □□□번 USB 경우에도 당초부터 참가인들에게 이를 사용한 후 돌려주지 않을 의사가 보기 어려워 참가인들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집단 괴롭힘 등 및 월권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⑴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1은 ‘소외 1에게 회계업무를 모르고 담당업무를 잘하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참가인 2는 소외 1의 앞에서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는 행동 등을 하였으며, 참가인들은 소외 4에게 ‘소외 1과 소외 2를 데리고 뭐 먹으러 다니지 말라, 소외 1을 왜 회식자리에 참석시키느냐, 결산 담당은 결산 담당끼리 다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참가인 1이 소외 1의 전임자이고 상급자였던 점, 참가인들의 행동이 소외 1과 소외 2의 사이를 의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 이전에 참가인들의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호소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참가인들의 산발적인 행동들만으로 이를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 보기는 어렵다.

⑵ 소외 1의 사생활 유포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는 참가인들이 소외 1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 수는 있으나, 이는 참가인들이 소외 1의 사생활을 최초로 유포하였는지, 참가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지에 관해 모두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형사 사건의 특성에 따른 것이고, 이로써 참가인들이 소외 1의 사생활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는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에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부인되었으나, 소외 1, 소외 2 뿐만 아니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도 ‘참가인들이 소외 1의 사생활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 중 ‘소외 1의 사생활과 관련된 참가인들의 행위 등’에서 인정한 참가인들의 각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인정에 반한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1이 회계팀장이던 소외 3에게 ‘다른 사람들이 소외 2와 소외 1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한다.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도니 참고하라’고 말하고, 참가인 2가 감사실 민원담당관 소외 5에게 ‘소외 1과 소외 2가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걸로 봐서 사귀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한편,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심의안(갑 제1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위 ‘소외 1의 사생활 유포’를 ‘집단 괴롭힘’의 한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나, 참가인들이 소외 1, 소외 2와 같은 회계팀에 소속된 연장자로서 이들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참가인 1에 대한 월권행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1이 소외 1의 담당 업무인 연말정산 업무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면서 그 자료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참가인 1이 소외 1이 맡고 있는 법인카드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소외 1이 원칙대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내가 소외 1에게 말해서 되게 만들겠다, 나는 되게 하려는데 소외 1이 고집을 피워서 안된다’라고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소외 1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소외 2조차도 이를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진술(갑 제4호증의 1)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 1이 소외 1의 전임자로서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위 연말정산 자료를 가졌을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행위를 월권행위로서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행동이라거나 불손한 언행,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⑷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2013. 4. 16.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징계사유를 ‘개인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집단 괴롭힘/전산업무운영규칙 등 위반’이라고만 기재한 후 2013. 4. 19.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들이 2013. 4. 17.경 정확한 징계사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서 관련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과 소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개최 연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그 회의 개최를 한 차례 연기였을 뿐 참가인들의 나머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3. 4.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따르면, 위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의 징계사유, 소외 1의 사생활 유포의 징계사유, 참가인 1에 대한 월권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집단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 기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괴롭힘’이라는 포괄적인 징계사유 기재만으로는 참가인들이 그와 관련된 구체적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3. 26. 원고 감사실에서 소외 1이 제기한 민원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조사하였음을 알 수는 있으나, 조사한 사실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징계사유가 되었는지를 참가인들로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생활 유포와 월권행위가 ‘집단 괴롭힘’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참가인들의 관련 제반 서류 제공 요청과 추가 연기 요청을 거부한 채 불과 통지 1주일 여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참가인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하거나 방어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의 징계사유, 소외 1의 사생활 유포의 징계사유, 참가인 1에 대한 월권행위의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다만, ‘USB 취득 등 및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의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전산업무운영규칙 등 위반’이라는 기재만으로도 참가인들이 위 조사 과정 등을 통해 그 구체적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데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⑴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번 USB 및 □□□ USB 무단 사용 및 소외 1 개인자료 무단 열람, 복사 행위에 따른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 위반, 원고 직원의 급여내역 등 비밀자료 무단 열람 행위에 따른 사무관리규칙 제72조 제1항을 위반, 참가인 1의 경우 소외 1 개인자료인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된 ○○○번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행위에 따른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4조, 제5조 위반으로서 각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호, 제1호 라목이 정하는 ‘규정을 위배한 행위를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⑵ 원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는 제1호에서 파면사유로 ‘가. 배임, 횡령 및 수뢰행위를 한 자, 나.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자, 라.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계약사항을 위배한 행위를 한 자, 마.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해임사유로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으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들에게 인정된 위 징계사유는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파면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배임, 횡령 및 수뢰행위를 한 자,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등과 동등한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⑶ 원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들은 입사 이래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표창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한다.

⑷ ○○○번 USB에 저장된 개인정보 반출이 대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들에게 인정된 위 징계사유 해당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거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⑸ 참가인들에게 인정된 위 징계사유는 회계업무와 연관된 직무관련 사유가 아니므로 회계담당자들인 참가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또는 청렴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⑹ 참가인 1의 투서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외 1, 소외 7이 퇴사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들 스스로의 행동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참가인 1의 투서에 회계팀 내 불륜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금전적인 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주1)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5.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군내에서 분류된 등급을 말하며 관리직군은 사무직 M2(갑, 을), M1(팀장직위), 기술직 T5(팀장 직위), 전문직군은 M1, S2, S1, 기술직 T4, T3, 전임직군은 사무직 C2, C1, 기술직 T2, T1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주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일련번호 1203010000000□□□인 USB로 추정된다.

주3) 운용기록[log, 운용기록]은 기계 작동에 관한 기록, 기계 상황의 변경, 스위치 선택, 입출력 장치에 대한 사항, 제어 콘솔에서 입력한 자료, 기계 정지 시의 상태나 원인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컴퓨터 운용에 관계되는 모든 기록을 말한다.

주4) 제1심판결에는 ‘1203010000000▽▽▽’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번 USB(일련번호 1203010000000○○○) 바로 아래 그 접속기록이 위치하고 있는 점(올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보다 큰 숫자가 위치할 자리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USB가 소외 1, 참가인 2 PC에 접속되었는데 그 일련번호가 1203010000000□□□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1에 위 일자에 접속된 USB의 일련번호도 1203010000000□□□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4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