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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1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2.1.(769),248]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써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1985.7.9. 선고 85누9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부일전기공업주식회사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1975.9.18. 인수한 회사인데 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는 그 발행주식 총 70,000주 중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30,000주, 동 소외인의 친형인 원고 2가 8,000주, 동 소외인의 매형인 원고 1이 7,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소외 회사는 주식소유의 면이나 경영면에 있어서 위 소외 1의 1인 회사이고, 원고들은 전기공들로 해외에 취업하여 장기근무하는 등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근무하는 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 내지 배당을 받은 일이 없음은 물론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