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550990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11.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11.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