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여자화장실을 훔쳐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일행의 행방을 문의받자, 화가 나 위 E 등에게 “씨발 놈아, 경찰관이 이래도 돼 씨팔,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손을 잡고 몸을 들어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