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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6233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