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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다투다가 변론종결 후 도주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