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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580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이행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원고로 하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시장의 관리 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9. 27.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 C을 비롯하여 임원으로 사내이사 D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E, 감사 F가 있는데, C과 E은 부녀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06. 11.경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설립 후 단 한 차례도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주주들에게 결산보고를 하거나 수익을 배당하지도 않았는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자신의 딸이자 사내이사인 E과 함께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고,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G(C의 처)에게 피고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200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