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36 | 법인 | 1990-02-27
문서번호
법인22601-536 (1990.02.27)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계약상 인도일) 여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