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1 2018고단3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뒤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리사거리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직진 차로로 오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