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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3150 | 양도 | 2020-06-09

[청구번호]

조심 2019구3150 (2020.06.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회사 ◎◎는 2015.12.31.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기타주주로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보고서와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12.31.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 비율은 4.09%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31.부터 2016.11.3.까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51,000주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2018.10.22.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 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로 보아 2018.12.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5.20. 청구인이 2016.5.25.부터 2016.8.18.까지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31,000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 및 김OOO의 특수관계인이다.

(가) 김OOO은 의결권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을 고교동창 등 12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명주식을 합산하면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김OOO이다.

(나) 주식회사 OOO는 김OOO 등을 2017년 6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하였고, OOO중앙지방검찰청은 2018.6.15.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2015.11.24.부터 2016.9.1.까지 김OOO이 타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 7,056,483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가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에 대한 OOO고등법원 2017라21116 결정문에서도 김OOO이 쟁점법인 주식 5,054,890주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이후 대법원 2018마5277 결정문에서는 청구인의 형인 박OOO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수가 5,986,061주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김OOO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5,054,890주만으로는 김OOO을 최대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김OOO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며느리)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030,870주를 합하면 김OOO 및 김OOO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수는 6,085,760주로 청구인의 형 박OOO 및 박OOO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수 5,986,061주보다 많다.

2016.9.8. 쟁점법인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김OOO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수는 아래 <표2>와 같고, 2016.12.31.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김OOO의 특수관계인은 2016.12.31.까지도 쟁점법인 주식 1,030,870주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OOO

(마) 청구인은 김OOO이 차명으로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5,054,890주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직권조사하여 쟁점법인의 전자공시를 변경하도록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과 청구인의 형 박OOO 및 박OOO의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할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2016.4.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형 박OOO와 박OOO의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김OOO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사실다툼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ㆍ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을 명시적으로 위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전자공시와 쟁점법인에 관한 대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박OOO 및 박OOO의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수를 고려할 경우 청구인의 형 박OOO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가 쟁점법인에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가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에 대한 OOO고등법원 2018라21164 결정문이 김OOO을 쟁점법인 주식 5,054,890주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한 점을 들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청구인의 형 박OOO가 아니라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의 후속결정인 대법원 2018마5277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7.9.30. 기준 분기보고서 상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청구인의 형 박OOO이고, 박OOO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수는 5,986,061주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김OOO의 5,054,890주만으로는 김OOO이 쟁점법인에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김OOO을 최대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소송은 파기환송 후 2018.9.21. 주식회사 OOO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형인 박OOO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형 박OOO 및 박OOO의 특수관계인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 또한 5,986,061주이므로 쟁점법인에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가 쟁점법인에서 가장 많다면, 청구인이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의 형 박OOO 등 청구인의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고, 그 지분율은 2%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2016.4.1.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쟁점법인에서 가장 높은 경우 주주의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수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쟁점법인에서 가장 높으므로, 청구인의 형 박OOO 및 청구인 형의 배우자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면 그 지분율은 2%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69.7.2. 개업하여 OOO에서 컴퓨터시스템 통합구축․관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상장영리법인이다.

(2)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사업보고서와 2015.12.31.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말인 2015.12.31.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28,882,970주이고, 2015.12.31.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김OOO과 김OOO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OOO

(3) 주식회사 OOO의 2015.12.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형의 배우자 최OOO(24.65%), 청구인 형의 자녀 박OOO(12.72%)ㆍ박OOO(9.77%)ㆍ박OOO(26.86%)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의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2016.9.7.자 최대주주 변경 전자공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9.7.자로 아래 <표5>와 같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고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쟁점법인의 2016.11.3.자 최대주주 변경 전자공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11.3.자로 아래 <표6>과 같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고 공시하였고, 청구인 박OOO가 2016.11.3.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325,000주를 고려하면, 2016.11.3. 기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박OOO 등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수는 6,290,996주(21.78%)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 외 8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5,054,890주의 실질적 소유자를 김OOO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7) 대법원 2018마5277 결정문(2018.9.14. 선고)에 의하면, OOO고등법원 2017라21116의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의 형 박OOO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수가 5,986,061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심이 김OOO의 소유 주식으로 인정한 5,054,890주만으로는 쟁점법인에서 김OOO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로써 최대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8) OOO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5562호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의 요지로 인용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에는 김OOO 등은 쟁점법인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김OOO 소유 주식임에도 아래 <표7>과 같이 변경 명의인의 계좌로 대체하여 보유하는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중앙지방검찰청은 2018.6.15. 위와 같은 행위의 목적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면탈 및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OOO

(9) 2016.12.31.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김OOO의 배우자 김OOO 등 5명은 쟁점법인의 주식 1,030,870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3.31.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 95,000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 형의 배우자 최OOO, 청구인 형의 자녀 박OOO․박OOO․박O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고, 주식회사 OOO는 2015.12.31.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최OOO, 박OOO, 박OOO, 박OOO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최OOO, 박OOO, 박OOO, 박OOO, 주식회사 OOO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보고서와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기타주주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12.31.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 비율은 8.28%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2016.11.3.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 325,000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쟁점법인의 주주 중에서 최대인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3)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타주주에 포함하고 있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O는 2015.12.31.을 기준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OOO를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기타주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보고서와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12.31.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 비율은 4.09%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