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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구단25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등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18. 8.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경 군복무 중 조현 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군경 요건 비해 당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9. 다시 ‘ 신병 교육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으로 2018. 4. 경 조현 병(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군복무 중 환 청 등 편집성 조현 병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 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8.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 증, 을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내성적이고 다소 소심한 성격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외에는 군 입대 전에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런 데 직무 이해력과 대인 관계 형성능력이 부족한 원고에게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군대 내부의 분위기 및 신속함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훈련은 그 자체로 큰 고통이었고, 신병 교육대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감내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