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11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0. 1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인근 F병원 컨테이너 창고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위 ‘D’ 직원들이 쫓아와 창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한 사건 검색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장애등급 변경)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