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미간행]
기간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갑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식회사 씨앤앰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1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들은 통신선 가설을 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평내동 일대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를 임차한 다음, 그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신선을 가설·이용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2008년부터 도로변에 산재하여 있는 전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원고들에게도 그 사업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통신설비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중화사업의 법적 성격이나 도로점용허가 또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