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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2.04 2019고단13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페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경북 울진군 B 인근에 무단 적치한 약 20톤의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울진군수로부터 2019. 1. 31.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4차)을 통지받고도 위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일한 폐기물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위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