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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17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증인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위 K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한 G, N의 진술은 위 K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의 진술로서 오히려 믿기 어렵다.

또한 원심은 K이 G의 배임행위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G의 범행을 단독범행으로 판단한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1고합1640호)의 판결 내용과 배치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인으로 K, G, N을 소환하여 신문한 후,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