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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21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20. 16: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211]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22. 08: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우체국 주변에서 E, F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니고 음식점에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2018고단5211 증거기록 중 순번 제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