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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매장 쪽에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