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처분취소][미간행]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인 갑 주식회사에 뉴스보도에서 횡령 혐의자의 보석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을 의원의 사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 제4항 에 따라 제재조치명령과 함께 고지방송명령을 한 사안에서,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방송법 제100조 제1항 , 제4항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공2011하, 1398)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 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 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 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령 미이행 시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재조치명령과 달리 고지방송명령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 제공,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결정서에도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의사는 고지방송명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고지방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고지방송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방법을 제시·권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지방송의무 이행 여부를 과태료 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고지방송명령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아가, 비록 피고가 고지방송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방송법 제100조 제4항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까지 명하고 있으나, 원고는 고지방송명령에 따르지 않고 방송법 제100조 제4항 에 따라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할 수 있으므로, 고지방송명령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방송이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재량권의 일탈·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고지방송명령의 위헌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