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2: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6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너도 한 번 맞아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