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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두1991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7 (2015.04.10)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사건

2015두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창원)2014누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04.10.선고 2014누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