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두1991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7 (2015.04.10)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사건
2015두1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창원)2014누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