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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남아파트에서 화성시 효행로 989에 있는 엘마트 앞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