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 K'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 위 남성이 목욕하는 동안 모텔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F, I는 채팅 앱에서 조건만 남을 원하는 남성을 찾는 역할을, G, H은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만 나 모텔에 들어간 후 선불로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남성 몰래 도망쳐 나오는 역할을, C, D, E은 모텔 비상구 등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모텔방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G과 H이 도망칠 수 있게 돕고 성매매 남성이 쫓아 나올 경우 이를 제지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C, F, G, H, I 와 2017. 1. 14. 오후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L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 I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 현금 3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무인 모텔로 오도록 하고, C은 G을 위 모텔로 데려다준 다음 G 이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자 위 모텔 비상구에서 기다리고, G은 마치 현금 3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가 목욕하는 동안 모텔 방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