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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7구합88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0.부터 1976. 12. 6.까지 D광업소에서, 1977. 3. 5.부터 1986. 4. 2.까지 대성탄좌 주식회사 문경광업소에서, 1989. 10. 26.부터 1990. 7. 5.까지 E탄광에서 각 근무하였다.

순번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 1980. 8. 25. ~ 1980. 8. 30. 성모병원 3/3 - 정상(F0) 11급 2 1981. 11. 9. ~ 1981. 11. 14. 성모병원 3/3 - 정상(F0) 11급 3 1983. 2. 21. ~ 1983. 2. 26. 성모병원 3/3 - 정상(F0) 11급 4 1985. 3. 11. ~ 1985. 3. 16. F병원 3/3 - 경미한 장해 (F1/2) 9급 5 1986. 7. 28. ~ 1986. 8. 2. F병원 3/3 - 정상(F0) 11급 6 1989. 2. 13. ~ 1989. 2. 18. G병원 3/3 - 정상(F0) 11급 7 1990. 7. 23. ~ 1990. 7. 28. G병원 3/3 활동성폐결핵(tba) 경도 장해(F1) 요양

나. 망인은 아래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1980년 8월경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아래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1990. 8. 28.부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였다.

다. 2015. 11. 24. 망인의 좌폐하엽(왼쪽 폐 아래 부분)에서 6.4cm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5. 12. 14.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6. 1. 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좌폐하엽절제술을 받았다. 라.

망인은 G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6. 12. 13. 10:50경 구토를 한 다음 혈압과 맥박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

G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 같은 날 12:44경 망인을 H병원으로 이송하였다.

H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게서 좌측 관상동맥 협착 증상을 발견하고 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망인에게 폐출혈이 발생하여 혈전용해제 사용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을 하지 못하고 폐출혈을 막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