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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7. 10. 선고 81나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554]

판시사항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의 성질

2. 청구기각할 것을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는 합의금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불제소 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기각할 사유가 소각하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참조판례

1980. 3. 11. 선고, 79다1611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Ⅱ민사소송법 제388조(1) 100면, 법원공보 631호 12703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합자회사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0,845,171원,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11. 19. 23:30경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동이면 수산리 앞 서울기점 179.6키로미터의 경부고속도로상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위 트럭을 전복시켜 트럭의 탑승자인 원고 1로 하여금 두개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고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농촌일용노동에도 전혀 종사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으니 피고는 같은 원고의 위 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이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아울러 원고들의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이고 이 사고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0. 4. 21. 본인 및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5,069,03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고에 대한 손해로서 수령한 위의 합의금 5,069,030원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청구권을 포기 내지는 그 채무를 면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진탕 두개골골절등의 상처는 진단결과 8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여 그정도의 상처는 앞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피고와 합의를 하게된 것인데, 예상과는 달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세는 날로 악화되어 1980. 7. 28. 현재 (가) 뇌손상후유증, (나) 좌안면신경마비, (다) 다발성 안면골골절후유증 (라) 좌안실명 (마) 좌안부운동장애 (바) 외상성간질발작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원고는 불구가 되고 말았는바 원고들로서는 합의 당시에 이러한 후유증이 오리라고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므로 위 합의는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박윤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고를 당하고 10일 후인 1979. 11. 29. 진단받은 병명인 뇌좌상 두개골골절 및 하악골골절등 상처의 후유증으로서 좌시신경마비, 좌안면신경마비 및 다발성 안면골골절 등이 나타나고, 또 외상성간질발작 등이 예상되며, 당초에 입은 상처와 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같은 원고가 일반노동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의 후유증은 1980. 3. 18. 이미 발생한 증상으로서 원고들은 이러한 증상까지 고려하여 같은해 4. 21.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합의할 때에 나타나 있던 증상은 그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고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그 주장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액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액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 넘는 부분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위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심이 원고들의 위 합의의사를 이른바 부제소의 합의로 보고 이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당심은 원심이 소를 각하한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본건을 환송하지는 아니하며, 또 원고들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한 소각하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안병국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