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당 사 자】
청 구 인 유 ○ 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1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홍○개, 강○진은 공모하여 1987. 10.17. 13;00경 100명의 제직이 위 교회에 모인 가운데 제직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유○열은 악마다""유년부에서 잘못하여 고등부로 올려 보냈다""유○열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9. 2. 2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이 사건기록과 당재판소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재판소 90헌마15 로 청구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당재판소는 1990. 6. 25. 위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2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