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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059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견적서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7,44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10. 30. D 병원( 이하 ‘D 병원’ 이라고 한다) 과 별지 견적서 기재 물건에 관하여 취득 원가 1억 8,600만 원, 월 리스료 5,709,200원, 연체 이율 연 9.6%,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위 리스 물건의 공급자인 피고와 재 매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재매입 약정’ 이라고 한다), 위 재매입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잔여 원금,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을 포함하는 재 매입대금을 해지 일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재매입대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연 24% 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 8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원고는 D 병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2019. 11. 6. 경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 매입대금은 117,449,206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17,449,20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 매입대금 지급의 무가 원고의 리스 물건 소유권 이전과 동시 이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