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조치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 5. 당시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5. 29.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5.경 F 및 노래방에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성관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6. 1.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면 자동 삭제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라 학적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1호는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사항(전학처분)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