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108]

판시사항

세금계산서는 1978년에 발행되었으나 물품대금의 수령과 인도가 1979년에 있은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 귀속년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1978년 사업년도에 발행되었으나 물품대금의 수령과 인도는 그 다음 사업년도인 1979년에 이루어졌다면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년도는 1979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동석유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2.16 원심판결을 송달받고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2.3.17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11.21. 16:00 시행의 상공부고시 제10651호에 의한 석유류제품 가격인상 전에 거래처에 재고품을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영수한 뒤 그 인상 후에 분할 인도함에 있어서 그 인상전 재고품 중에서 인도할 때에는 그 매출원가를 장부상 계상하고, 그 인상후 정유회사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인도받은 석유류제품을인도할 때에는 그 인상 전후의 매출원가상 차액을 장부상 잡손처리하였다가 이를 매출원가에 대체 기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잡손처리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잡손처리금액은 가공원가로서 익금가산처리함이 옳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소론 지급수수료 6,051,277원을 판매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석유류제품을 외상매출함에 있어서 현금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와 방카시유 4,610,275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맺고 1978년도 중에 대금 972,854원을 수령하여 그 대금상당 방카시유를 인도하고 1979.1.4부터 그해 1.8까지 사이에 나머지 대금 3,637,421원을 수령하고 그에 상당한 방카시유를 인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뒤에 인도한 물품대금 3,637,421원의 귀속 사업년도는 1979. 사업년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1978년 사업년도 중에 발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년도의 해석을 위와 달리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