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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노4028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6노4028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목(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은상

판사 현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