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51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의 사무국장인 F가 피해자 단체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단체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단체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 제반 업무에 관여하던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이 대표자 등의 자금관리가 허술하고 본인이 피해자 단체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위 F와 함께 지속적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리직원에게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자료 등을 폐기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원심 공판과정까지도 상급자인 F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단체가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