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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5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23:53경 경기도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 00:10경 경기도 광명시 B, 1층에 있는 D 음식점 앞 거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위 C에게 피해상황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내가 끝을 봅니다. 니가 시작했어. 너 이름 뭐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에서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