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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4고정16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인바, 2014. 2. 10. 14:0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갓길의 도랑에 빠졌다.’는 견인 요청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갓길의 반대편 도로가에 D 견인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견인차에 부착된 견인줄을 풀어 위 승용차의 하부에 고리를 걸고 견인모터를 돌려서 위 승용차를 당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지점을 지나려는 자동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위 견인줄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인차에 부착된 경광등만 켜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을 지나려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180번 버스가 위 견인줄에 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0441호임)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사본의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버스 블랙박스 CD(증거기록 제18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