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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17가합13763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제작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량 등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K트레일러, N컨테이너샤시 차량(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이라 한다)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 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개방형 알루미늄 적재함(이하 ‘이 사건 적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트위스트록(콘핀)으로 위 적재함을 고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의 샤시에 컨트롤 박스(별지 목록 제4항)를 부착하고, 이 사건 적재함에 와이어와 모터(별지 목록 제3항)를 연결하여, 이 사건 적재함의 상부 덮개(별지 목록 제2항)를 리모컨 조작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적재함 뒷문 하부에 에어실린더 2개(별지 목록 제5항)를 설치하고,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의 샤시에 위 에어실린더와 에어호스로 연결된 솔레노이드 밸브 2개(별지 목록 제6항)를 부착하였으며, 이에 전기배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적재함의 뒷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 및 이 사건 적재함을 각 7,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 B C D E F G H AB AD AB AB AD AD AB AB AK AC AE AF AG AH AI AJ

바. 원고 B은 2017. 12. 13. 승인 없이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에 이 사건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6,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에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