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김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남산세무서장
1981. 11. 25.
(1) 피고가 1981.2.17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 소재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 창고내에 적재된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엄나무 마루판(1자 × 6자 × 12미리미터) 8,300평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2.17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소재 위 아산산업주식회사 창고내에 적재된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1자 × 6자 × 12미리미터의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2.17자로 소외 아산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법인세등 체납국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의 1소재 위 소외회사 창고내에 적재되어 있던 대성목재주식회사 제품인 1자 × 6자 × 12미리미터의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포함한 그 창고재고품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을 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한 바는 없다가 같은해 4.8에 이르러 비로소 위 창고문을 봉쇄하고 봉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이날(1981.4.8)에 이르러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증인 박춘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보관증), 갑7호증(출고지시서)(피고는 위 갑6,7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인 박명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1호증의 1 내지 7(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1.28부터 같은해 1.31까지 사이에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같은달 31 위 소외회사 창고에 입고시켰던바 동 소외회사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 할뿐 아니라 부도의 위험성마저 있었기 때문에 같은해 4.1 동 회사 대표이사 김홍규와의 사이에 위 엄나무 마루판 10,000평중 팔다 남은 8,300평에 한하여 그동안 가격이 올랐으므로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그 부분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1981. 4. 8에는 위 인정과 같이 이미 위 엄나무 마루판 8,300평에 대한 외상판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인도되어 그 소유권이 위 소외회사로 부터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인 위 소외회사의 재산이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당초 판매한 엄나무 마루판 10,000평 전부에 대한 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8,300평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