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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1 2018가합102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773.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