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8 2019가단15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D에게 충남 홍성군 E 전 21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11.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D에게 충남 홍성군 E 전 21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11.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