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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5: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5:28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96에 있는 광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초동),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등),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