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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41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0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교통 조사계 앞 주차장에서 공용차량인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가 피고인의 팔에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교통 조사계 사무실로 들어와 “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고 소리를 치며 동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 리모콘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위 승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8만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 건인 위 리모콘을 수리 비 약 5,39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