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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3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 편도 3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다리 부근 주택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 위드 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