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택외 부분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 양도 | 2004-09-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2004.09.09)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귀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1115, 2003.08.2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