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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4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9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