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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정3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여, 2014. 8. 14. 18:44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율금리 소재 두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의 거리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켜 운행하여 요금 4,000원을, 같은 해

9. 25. 19:51경 같은 읍 성환리 소재 성환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수헐리 소재 부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의 거리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켜 운행하여 요금 4,000원을 각각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여러 번 벌금액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앞으로 콜밴 운전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