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정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 피고인은 2011. 1. 28. 02:12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63] 피고인은 2010. 9. 16. 03:44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소재 남지읍사무소 앞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불개정심판청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