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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10.26.선고 2015누481 판결

국가비귀속처분취소

사건

(전주)2015누481 국가비귀속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21.

판결선고

2015. 10.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군산항 43 야적장 조명탑 설치공사"로 인하여 "군산항 제1, 2, 5 부두" 기타 피고가 소유하는 항만시설을 그 임대료가 278,929,691원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 2행 부분 「그렇다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기능시설 중 구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과 그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및 지원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7, 18행 부분

6) 이 사건 조명탑은 지하 약 40m 깊이의 PHC 파일 항타 공사를 하여 고정력을 확보한 후 조명탑이 위치할 자리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약 190m가 되는 구간을 터파기 공사를 하여 전력선을 매설하고, 전력선과 조명탑의 제어부분을 연결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조명탑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야간작업 기능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야적장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명탑은 기능시설로서 비관리청인 원고가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거나 전용 목적이 강하여 예외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구 항만법 제15조 제1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명탑은 오로지 비관리청인 원고의 필요에 따라 원고가 전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항만시설이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피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명탑을 국가 비귀속 시설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명탑은 이 사건 야적장을 이용한 수화물의 보관, 유통을 위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기능시설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명탑의 용도는 자동차 적재 및 반출을 위한 원고의 목적만이 아니라 이 사건 야적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비관리청인 원고가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거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항만법구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명탑의 경우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이 기능시설에 해당하고 원고의 전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정희

판사김주경

판사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