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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398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수재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제1항과 제2항 의료법위반 범행도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O병원에서 저지른 의료법위반죄가 R병원에서 저지른 의료법위반죄와 별개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의료법위반죄와 제2항의 배임수재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개개의 금원 수수 행위마다 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7억 9,5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나.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O병원에서 근무 중에 S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T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하고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속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의도 단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제1항의 의료법위반죄’라고 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1. 7.경부터...